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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Management

윤리경영

DSR은 기업윤리경영 준수를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윤리경영

윤리규범 내려받기

실천 핵심 항목

  • 1항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고, 업무수행 시 회사 규정 및 정책을 숙지, 준수한다.
  • 2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회사내부 정보 및 고객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다.
  • 3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고객을 대하며,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4경쟁사 관련 기밀 정보나 타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정보 등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획득, 사용, 유포하지 않는다.
  • 5규정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취를 금하며, 특히 고객사나 협력업체로 부터 지나친 경조금을 받는 것을 지양한다.
  • 6신문, 방송 등 대중 매체와 접촉 시 회사에 대한 공적 언급을 삼가며, 대외업무.법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 7지적 자산, 업무상 기밀, 보유 자료 등을 포함, 회사의 모든 유, 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8폭력, 음주, 성희롱, 폭언, 기타 부당한 행위가 없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한다.
  • 9업무와 관련, 공적 조사 또는 소송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지휘받을 의무가 있다.
  • 10윤리 이슈나 법규와 관련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경우, 회사의 조언을 받으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세부 실천지침

세부 실천지침을 클릭하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금품수수, 향응 및 접대, 차용, 부채 상환·보증, 금전 대차 및 미래보장 등

    구분 예시 행동원칙 비고
    금전수수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 증권 수수금지 미인지 수수한 경우 사후 반환
    선물수수 골프, 헬스 이용권 및 관람권, 상품권 등
    행동지침

    -이해관계자의 금전 및 선물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 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반환을 입증할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송금하며, 송금표 사본 및 처리결과를 내부신고 전담조직에 신고한다.

    경조금 경조금 및 물품 (화환, 돌반지, 난초 등) 한도 초과
    금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가족관계범위내에 한하며, 300,000원 이내는 신고면제
    행동지침

    -300,000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내부신고 전담조직에 신고한다.

    비용부담 접대비, 회식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 이해관계자
    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환불
    향응 및 접대 유흥업소, 사치/도박/오락성 업소 금지 골프, 공연 등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공식적인 모임은 가능
    행동지침

    -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같은 관습적인 비즈니스 접대는 가능

    - 업무상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접대수수의 경우 내부신고 전담조직에 신고한다.

    편의제공

    ①출장시 교통편의 및 숙식편의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및 숙박 식사지원 등)

    ②개인휴가시 교통 및 숙박제공

    금지 출장, 교육, 세미나 참석시 주최측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및 편의시설은 가능
    차용
    (동산 및 부동산)
    부채 상환, 보증,
    금전 대차

    ①동산/부동산 등 이해관계자의 자산임차, 담보설정, 무상수수, 염가매입 등

    ②개인 소유 자산의 고가 매도

    ③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 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④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보증 제의

    금지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미래에 대한 보장, 고용 알선, 계약 체결 약속

    ①고용알선
    : 이해관계자로
    부터 퇴직 후 고용보장
    취업 알선의 약속 등을 받는 행위

    ②계약체결약속
    :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

    금지

    -

  • 2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상장·비상장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 투자, 공동 자산 취득 등

    구분 예시 행동원칙 비고
    협력사/관계사
    주식취득

    ①등록된 협력회사의 주식 및 비등록업체라도 당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주식 포함

    ②회사에서 투자한 업체의 주식 및 향후 회사와 업무관련성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보유금지 -업무가 투자한 회사와 관계가 없고 순수투자목적의 KOSPI / KOSDAQ 상장사 주식은 제외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

    ①자금의 공동 투자를 통한 동산/부동산의 취득, 콘도·골프· 헬스클럽 등의 회원권 투자

    ②협력사 겸직 : 이해관계자 회사에 이사 등재 직원 겸직 및 실질적 업무 수행 행위

    금지 -
  • 3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불공정한 기회 부여, 불공정 거래 행위, 공급업체의 정보 유출 등

    구분 예시 행동원칙 비고
    불공정
    기회부여

    ①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참여 거절,기회 박탈

    ②배타적인 거래 조건 설정, 근거 없이 거래지역 상대방 한정

    ③가격차별, 거래조건의 차별 적용,담합을 통한 집단 차별

    ④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높은 단가, 거래 조건 등)

    규정준수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 금지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확보

    불공정
    거래

    ①일방적 납품물량조절, 부당 염가매입, 계약조건 일방적 변경, 대금결제 고의지연 부당한 사유로 일방적인 거래 단절

    ②부당한 기술이용, 협력회사 인력의 부당채용, 경쟁업체와의 거래 방해, 기타 사업활동 방해

    금지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 확보
    정보유출 협력회사로부터 획득한 제반 정보를 외부로 유출 금지 -
  • 4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구분 예시 행동원칙 비고
    유형자산
    횡령/유용

    ①고정자산 : 토지, 건물, 설비기기등을 사업 목적外 전용, 무단 사용,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

    ②업무용 자산 : 차량, PC , 고가의 소모품 등의 무단반출, 무단 사용, 유지비 전가 등

    ③법인카드 : 한도를 초과한 과다 사용, 비용계정의 전용, 개인 용도 사용

    금지 -
    무형자산 유용 제품 설계도의 유출, 영업 기밀/사업정보의 유출, 정보의 유출 등을 통한 자신의 이익목적에 사용 또는 경쟁업체 제공 금지 -
    공금횡령
    및 유용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착복, 이해관계자에게 증여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 (개인용도 비용, 카드 깡 등)

    -허위 증빙을 통한 비용 처리 (개인사용영수증 등)

    -무 증빙 비용 제도의 악용 (출장비 전용)

    -개인유흥 또는 회계처리가 어려운 접대성 경비를 타 계정의 비용으로 합산 처리

    -법인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기타 회사 경비 처리 기준에 반하는 사적인 집행

    금지 -
  • 5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 허위 보고 행위 등

    구분 행동지침
    문서ㆍ계수의
    조작, 변조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상급관리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처벌한다.

    허위보고

    -사내 경영진이나 경영진단 조직, 사외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고객에게 상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 시, 허위 또는 오도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직접적인 허위보고 이외에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한 정보조작도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 6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미신고 : 공정거래법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쟁사 접촉등에 대한 신고 및 기준 위반 등

    구분 예시 행동원칙 비고
    경쟁사
    접촉Ⅰ

    ①거래처, 고객사, 경조사 방문시 경쟁사 접촉

    ②교육, 세미나에서의 경쟁사 접촉

    ③유관협회, 정부기관행사내의 경쟁사 접촉 등

    가이드라인 준수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 가이드라인에
    행동 및 보고
    경쟁사
    접촉Ⅱ

    ①개인적 이유의 경쟁사 단체 모임 주최

    ②경쟁사가 주최한 모임의 사적 참가

    금지 -
  • 7기타 :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구분 행동지침
    직무태만 직위/직책상 업무의 지시를 받고 책임을 부여 받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상하ㆍ동료ㆍ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관리감독소홀 업무 수행을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직위/직책상 주어진 직무의 수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권행위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위/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상사는 부하 임직원에게 회사나 업무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해 회사의 규정에 반하여 임의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서는 안된다.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업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① 부서 내 행사에 대한 암시 및 찬조, 임직원간 금전차용 및 거래행위
    ② 현장 방문 등에 대한 불필요한 통보로 차량지원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③ 부서가 직접 진행해야 할 서류나 Data의 정리 등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대행 요구
    ④ 개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의 규정을 만들고 강압적으로 준수를 요구
    ⑤ 협력회사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비인격적인 발언
    ⑥ 기타 관례를 이유로 부서의 자체 업무/경비 사용 등을 협력회사에 전가하는 행위

    품위손상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도덕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켜서는 안된다.

    -법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불공정 행위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윤리규정 위반대상의 사후조치

① 부정· 비리와 관련된 협력회사로 등록될 경우, 회사와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회사로부터 부정·비리와 연관되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업체의 경우 신규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하게 계속 거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윤리실천활동

  • 윤리실천 서약

    매년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목적을 이해하고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에 따라 업무에 임할 것음을 동의하는 윤리실천 서약을 실시합니다.

  • 임직원 윤리교육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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