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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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래 -
1. 외부감사인명 : 경신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18년1월1일~2020년12월31일)
3. 계약일 :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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