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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Management

윤리경영

DSR은 기업윤리경영 준수를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윤리경영

윤리규범 내려받기

실천 핵심 항목

  • 1항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고, 업무수행 시 회사 규정 및 정책을 숙지, 준수한다.
  • 2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회사내부 정보 및 고객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다.
  • 3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고객을 대하며,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4경쟁사 관련 기밀 정보나 타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정보 등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획득, 사용, 유포하지 않는다.
  • 5규정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취를 금하며, 특히 고객사나 협력업체로 부터 지나친 경조금을 받는 것을 지양한다.
  • 6신문, 방송 등 대중 매체와 접촉 시 회사에 대한 공적 언급을 삼가며, 대외업무.법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 7지적 자산, 업무상 기밀, 보유 자료 등을 포함, 회사의 모든 유, 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8폭력, 음주, 성희롱, 폭언, 기타 부당한 행위가 없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한다.
  • 9업무와 관련, 공적 조사 또는 소송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지휘받을 의무가 있다.
  • 10윤리 이슈나 법규와 관련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경우, 회사의 조언을 받으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세부 실천지침

세부 실천지침을 클릭하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금품수수, 향응 및 접대, 차용, 부채 상환·보증, 금전 대차 및 미래보장 등

    구분 예시 행동원칙 비고
    금전수수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 증권 수수금지 미인지 수수한 경우 사후 반환
    선물수수 골프, 헬스 이용권 및 관람권, 상품권 등
    행동지침

    -이해관계자의 금전 및 선물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 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반환을 입증할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송금하며, 송금표 사본 및 처리결과를 내부신고 전담조직에 신고한다.

    경조금 경조금 및 물품 (화환, 돌반지, 난초 등) 한도 초과
    금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가족관계범위내에 한하며, 300,000원 이내는 신고면제
    행동지침

    -300,000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내부신고 전담조직에 신고한다.

    비용부담 접대비, 회식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 이해관계자
    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환불
    향응 및 접대 유흥업소, 사치/도박/오락성 업소 금지 골프, 공연 등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공식적인 모임은 가능
    행동지침

    -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같은 관습적인 비즈니스 접대는 가능

    - 업무상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접대수수의 경우 내부신고 전담조직에 신고한다.

    편의제공

    출장시 교통편의 및 숙식편의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및 숙박 식사지원 등)

    개인휴가시 교통 및 숙박제공

    금지 출장, 교육, 세미나 참석시 주최측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및 편의시설은 가능
    차용
    (동산 및 부동산)
    부채 상환, 보증,
    금전 대차

    동산/부동산 등 이해관계자의 자산임차, 담보설정, 무상수수, 염가매입 등

    개인 소유 자산의 고가 매도

    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 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보증 제의

    금지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미래에 대한 보장, 고용 알선, 계약 체결 약속

    고용알선
    : 이해관계자로
    부터 퇴직 후 고용보장
    취업 알선의 약속 등을 받는 행위

    계약체결약속
    :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

    금지

    -

  • 2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상장·비상장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 투자, 공동 자산 취득 등

    구분 예시 행동원칙 비고
    협력사/관계사
    주식취득

    등록된 협력회사의 주식 및 비등록업체라도 당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주식 포함

    회사에서 투자한 업체의 주식 및 향후 회사와 업무관련성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보유금지 -업무가 투자한 회사와 관계가 없고 순수투자목적의 KOSPI / KOSDAQ 상장사 주식은 제외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

    자금의 공동 투자를 통한 동산/부동산의 취득, 콘도·골프· 헬스클럽 등의 회원권 투자

    협력사 겸직 : 이해관계자 회사에 이사 등재 직원 겸직 및 실질적 업무 수행 행위

    금지 -
  • 3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불공정한 기회 부여, 불공정 거래 행위, 공급업체의 정보 유출 등

    구분 예시 행동원칙 비고
    불공정
    기회부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참여 거절,기회 박탈

    배타적인 거래 조건 설정, 근거 없이 거래지역 상대방 한정

    가격차별, 거래조건의 차별 적용,담합을 통한 집단 차별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높은 단가, 거래 조건 등)

    규정준수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 금지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확보

    불공정
    거래

    일방적 납품물량조절, 부당 염가매입, 계약조건 일방적 변경, 대금결제 고의지연 부당한 사유로 일방적인 거래 단절

    부당한 기술이용, 협력회사 인력의 부당채용, 경쟁업체와의 거래 방해, 기타 사업활동 방해

    금지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 확보
    정보유출 협력회사로부터 획득한 제반 정보를 외부로 유출 금지 -
  • 4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구분 예시 행동원칙 비고
    유형자산
    횡령/유용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설비기기등을 사업 목적外 전용, 무단 사용,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

    업무용 자산 : 차량, PC , 고가의 소모품 등의 무단반출, 무단 사용, 유지비 전가 등

    법인카드 : 한도를 초과한 과다 사용, 비용계정의 전용, 개인 용도 사용

    금지 -
    무형자산 유용 제품 설계도의 유출, 영업 기밀/사업정보의 유출, 정보의 유출 등을 통한 자신의 이익목적에 사용 또는 경쟁업체 제공 금지 -
    공금횡령
    및 유용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착복, 이해관계자에게 증여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 (개인용도 비용, 카드 깡 등)

    -허위 증빙을 통한 비용 처리 (개인사용영수증 등)

    -무 증빙 비용 제도의 악용 (출장비 전용)

    -개인유흥 또는 회계처리가 어려운 접대성 경비를 타 계정의 비용으로 합산 처리

    -법인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기타 회사 경비 처리 기준에 반하는 사적인 집행

    금지 -
  • 5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 허위 보고 행위 등

    구분 행동지침
    문서ㆍ계수의
    조작, 변조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상급관리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처벌한다.

    허위보고

    -사내 경영진이나 경영진단 조직, 사외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고객에게 상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 시, 허위 또는 오도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직접적인 허위보고 이외에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한 정보조작도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 6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미신고 : 공정거래법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쟁사 접촉등에 대한 신고 및 기준 위반 등

    구분 예시 행동원칙 비고
    경쟁사
    접촉Ⅰ

    거래처, 고객사, 경조사 방문시 경쟁사 접촉

    교육, 세미나에서의 경쟁사 접촉

    유관협회, 정부기관행사내의 경쟁사 접촉 등

    가이드라인 준수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 가이드라인에
    행동 및 보고
    경쟁사
    접촉Ⅱ

    개인적 이유의 경쟁사 단체 모임 주최

    경쟁사가 주최한 모임의 사적 참가

    금지 -
  • 7기타 :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구분 행동지침
    직무태만 직위/직책상 업무의 지시를 받고 책임을 부여 받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상하ㆍ동료ㆍ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관리감독소홀 업무 수행을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직위/직책상 주어진 직무의 수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권행위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위/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상사는 부하 임직원에게 회사나 업무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해 회사의 규정에 반하여 임의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서는 안된다.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업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① 부서 내 행사에 대한 암시 및 찬조, 임직원간 금전차용 및 거래행위
    ② 현장 방문 등에 대한 불필요한 통보로 차량지원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③ 부서가 직접 진행해야 할 서류나 Data의 정리 등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대행 요구
    ④ 개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의 규정을 만들고 강압적으로 준수를 요구
    ⑤ 협력회사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비인격적인 발언
    ⑥ 기타 관례를 이유로 부서의 자체 업무/경비 사용 등을 협력회사에 전가하는 행위

    품위손상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도덕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켜서는 안된다.

    -법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불공정 행위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윤리규정 위반대상의 사후조치

부정· 비리와 관련된 협력회사로 등록될 경우, 회사와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로부터 부정·비리와 연관되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업체의 경우 신규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하게 계속 거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윤리실천활동

  • 윤리실천 서약

    매년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목적을 이해하고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에 따라 업무에 임할 것음을 동의하는 윤리실천 서약을 실시합니다.

  • 임직원 윤리교육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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