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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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래 -
1. 외부감사인명 : 안경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21년1월1일~2023년12월31일
3. 계약일 : 2021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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